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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은 예외적인 경우(의전상 필요한 경우, 질병·장애의 경우,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)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구비서류 : 여권발급신청서, 여권용 사진 1매, 신분증, 병역관계서류(해당자만)
(참고 : https://www.passport.go.kr/new/issue/general.php)
예외적인 경우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가 다릅니다.
- 접수처 : 서울의 경우 각 구청의 민원여권과, 각 시군청의 여권담당과
(참고 : https://www.passport.go.kr/new/issue/agency.php)
- 수수료 : 53,000원(전자복수여권, 10년 유효기간, 48면 기준)
(참고 : https://www.passport.go.kr/new/issue/commission.php)
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https://www.passport.go.kr